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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5kg 쌀 한 포대 훔친 20대 '선고유예'

과거 같은 마트 찾아 절도…신고하지 않자 다시 범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28일 생활고로 마트에서 쌀 한 포대를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미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하지 않은)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뜻한다.

A씨는 지난 2월 동거남 B씨와 함께 대구 중구의 한 마트를 방문했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만6천원 상당의 5kg 쌀 한 포대를 A씨의 쇼핑백에 넣었고, 가게에서 나가기 전 주인에게 발각됐다.

A씨는 예전에도 해당 마트에서 물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마트 주인이 생활고를 겪는다는 자신의 말에 신고를 하지 않자 다시 같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마트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생계의 방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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