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법안(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부터 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까지 총 4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통과시켰다.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지금까진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왔다.
올해는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돼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긴다.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이 대체공휴일이다.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크리스마스(토요일)는 12월 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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