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사적 모임 2주간 '8인 이하'…7월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

경북·경남 집단감염 발생 감안…지역 간 이동 잦아 인원 수 제한
다중이용시설 시간 제한은 유지

29일 대구 이마트 월배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된 이마트 주차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9일 대구 이마트 월배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된 이마트 주차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다음 달부터 대구지역 내 모임 인원 수 제한이 8명까지로 완화된다.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와 확진자 다수 발생 시 집합금지 지침은 유지된다.

대구시는 29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7월 1~14일 2주 동안 이행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사적 모임은 8인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모임 인원 수에 제한이 없지만 지자체 방역상황을 감안해 일부 강화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최근 경북, 경남 등 생활권이 인접한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과 7월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 내 지역간 이동이 잦아지는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대구에서도 확인된 점, 모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행기간을 거친 단계적인 완화를 결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업종별 집합금지 해제는 유지된다. 다만 시설 이용 시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시설면적 6㎡당 1명(단, 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의 경우 해당 구‧군과 사전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다. 500인 이상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은 행정명령을 통해 지속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클럽과 나이트시설에서 확진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 같은 동 소재의 동일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지침이 유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내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휴가철 동안 경각심을 갖고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당분간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피며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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