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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회유' 준위·상사 구속기소…1년전 성추행 가해자도 기소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준위, 상사가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이 중사의 상관인 20비행단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 준위는 과거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드러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이 중사가 장 모 중사(구속기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 받은 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노 준위는 피해자에게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노 상사는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단은 이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약 1년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서도 군인등강제추행죄를 적용해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유족 측은 장 중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공론화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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