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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하루 앞…"2m 거리두기 못하면 불가"

지난 22일 대구 육상진흥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수성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지난 22일 대구 육상진흥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수성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방역당국은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야외 노마스크 제도를 실시하지만, 실외라도 2m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2m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19 백신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어져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당시에는 2m 거리두기 같은 기준이 따로 없었다.

그러나 윤 반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공원이나 실외 행사에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며 "2m 이상 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고, 매우 한적한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유원지와 놀이공원 등은 사실 공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좁은 근린공원에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다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등산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차 이상 접종자들이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전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공간에서는 계속 의무이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 등 벌칙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포츠 관람이나 대중문화 공연, 야외 공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며 "다수가 많이 모이는 공간,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람이 없고 한적한 실외공간에서는 1차 접종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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