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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7차례 50대, 또 음주운전하다 '쾅'…징역 1년2개월 실형 선고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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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6명을 다치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7시4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택시가 앞서 있던 스포티지까지 충돌하면서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8%로, 경기 광명시 한 도로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10㎞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등 총 7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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