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가 과거 5년간 낸 27억원 가량의 환경 관련 지방세를 돌려달라며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북구 장량동·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소송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김 시의원은 "포스코에너지의 부생가스복합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과 취소소송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는 2013년부터 제철공정에서 버려지는 가스(부생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부생가스복합발전소'를 운행한다.
포항시는 이 발전소가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보고 2015~2019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27억원을 징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관광 등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오염 유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다.
그런데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 9월 5년간 냈던 세금이 발전소 운영과 성격이 다르다며 포항시를 상대로 과세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생가스발전은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부생가스 발전부문을 흡수합병한 시기에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31만t에서 2019년 805만t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 전체 기업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생가스발전은 결국 석탄을 기반으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인데, 해당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기업자본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2019년 4월 포스코가 부생가스 발전부문을 흡수합병해 포스코에너지는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조세법상 상업운전이 아닌 자가발전용에는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사용주체인 포스코가 발전소 직접 운영권을 가지면서 면세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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