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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대부분 무죄→조국 "헛소리 유포하면 법적 책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공모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관련해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전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 모두 21건의 범행을 한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그의 혐의 중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약 72억원의 횡령·배임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혐의 중 일부는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해당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권력형 범죄'와는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 교수를 둘러싼 의혹은 조 씨가 정 교수로부터 총 10억원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대가로 코링크PE 자금 1억5천여만원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건넨 부분에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조 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둘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2심은 1심과 달리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혐의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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