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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백신 해외접종 완료자에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지난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외국에서 맞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서가 1일부터 발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은 이날 0시부터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주재 공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접수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방문 접수와 실제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주독일 한국 대사관도 앞서 28일부터 이메일, 공관 방문을 통한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접종 완료자들은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변이가 유행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21개 국가에서 들어 오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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