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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건…'대기발령 조치'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40대 남성에게 금품 받은 의혹
앞서 경찰, 현직 부장검사도 금품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40대 남성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장 A총경이 경찰에 입건되면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1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달 30일 오후 6~7시 사이 대기발령을 받고, 다음날 새벽 관사에서 짐을 빼 떠났다.

A총경은 대기발령 이후 직원들과 마주칠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포항을 중심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치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는 B(43)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 제공 시기는 A총경이 지난 1월 포항남부서에 부임했고, B씨가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수감됐다는 점에서 이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A총경의 동료들은 "A총경이 B씨와 두 차례 식사를 했고, 이중 한 번은 자신이 샀다고 들었다. 대게 1박스도 주문한 뒤 대금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름 전부터 이 얘기가 돌았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 이렇게 심각 일에 엮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A총경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총경을 입건한 상태로,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B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 C(48)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C씨는 2019년 대구지검 포항지청 근무 당시 B씨를 소개받았다.

경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이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B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밖에도 B씨가 금품을 제공한 언론인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천억원 상당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며 재력가 행세를 한 B씨는 수산업 매매 사업 투자를 미끼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7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6년 11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이듬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A총경 대기발령에 따른 후속 인사로 김해출 홍보담당관을 포항남부경찰서장으로 발령냈다. 홍보담당관은 이달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총경 전보 정기인사 때까지 당분간 공석으로 둔다.

이날은 역사적인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첫 날이기도 했지만, 갑작스런 인사에 경북경찰청은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기념행사를 열었고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예년이었으면 이미 났어야 할 치안감급 전보 인사도 지연되고 있어 후임 경북경찰청장을 두고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의 한 직원은 "이번 사건의 파장이 경북경찰청까지 강타하게 될지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자치경찰제 출범, 하반기 정기인사 등과 맞물린 공교로운 타이밍에 사건이 불거진 탓에 청내 분위기가 많이 붕 뜬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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