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일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탈북민 A(5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경북 김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53)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말다툼이 붙었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6~2007년 몽골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으로 입국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20년, 2명은 징역 25년, 다른 두 명은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3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등 5차례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