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명박 前대통령 논현동 사저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첫 입찰에서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단(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이뤄진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이 1건 나와 낙찰됐다. 이는 당초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 111억2천619만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특정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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