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방침을 준수하느라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을 넣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등 2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라는 옥상옥을 짓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추락한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내용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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