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직장 상사의 갑질에 못이겨 투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대구소방안전본부가 1일 문제의 상사를 다른 소방서로 발령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 다음날 문제 직원들을 분리 조치 후 서로 마주치지 않게 근무를 하도록 했고, 조사내용과 별개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중부소방서 소속 A 소방위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 5분쯤 중부소방서 옥상에서 같은 팀 동료 2명과 다투다 갑작스레 뛰어내렸다. 당시 3층 규모 건물에서 떨어진 그는 다행히 건물 1층 비가림막에 부딪혀 무릎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현재 회복 중이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A 소방위는 지난해 10월쯤 직장상사인 B팀장으로부터 '너 지금부터 업무하지마, 넌 안되겠어'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후 줄곧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소방위가 뛰어내릴 당시 B팀장은 현장에 없었지만 B팀장 관련으로 직장 동료들과 다투다 충동적인 행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지부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A소방위가 우울증세로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며 "지난해 갑질관련 익명 제보(투서)가 있었지만 대구소방본부는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 없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중부소방서장이 해당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감사관으로 발령난 것을 두고 공정한 조사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B팀장은 지난해 11월 소방서 내 다른 직원과의 불화로 익명신고가 접수 돼 직장 내 부당행위 교육 처분을 받았다"며 "1일 소방감사담당관으로 전보된 중부소방서장 역시 발령 첫날부터 A소방위 투신 사건 조사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현재 소방행정과장이 조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신속히 감찰 조사를 하고 조사와는 별개로 소방서 내 갑질 행위관련 처분을 강화하는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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