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남편이 피해자가 부대를 옮긴 뒤에도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남편은 무엇보다 고인의 명예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 중사의 남편 A씨는 강제추행 피해 뒤 아내 이 중사에게 먼저 휴직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계속 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1일 보도된 SB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대 관계자들은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2개월여 만인 5월 18일 이 중사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됐다.
A씨는 "(이 중사가) '20비행단에선 2차 가해와 마주쳐야 하니까 15비행단에 가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랑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옮긴 15비행단에서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15비행단에서도) 단장이든 지휘관이든 '성추행당한 여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보자'는 식으로 (대한 것으로) 본인(이 중사)이 느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및 신고 사실이 부대원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결국 이 중사는 부대를 옮긴 후 사흘 뒤인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이 중사는 "휴직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15비행단에 가기 전까진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가서 마지막으로 느낀 건 좌절밖에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다)"며 "왜 그들은 덮으려고 했을까, 왜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고소했다. A씨 측 김경호 변호사는 공군 군사경찰단장에 대해 직권 남용과 허위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무고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팩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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