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2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상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40대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쯤 안동 풍천면 경북도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한 아파트 상가로 돌진해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상가 유리창과 차 1대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2시간 만인 2일 오전 1시 30분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했다.
경찰이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겼다.
공무원 A씨는 경북도청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수사기관 통보가 오는대로 관련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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