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매년 임직원 1인당 500만원이 넘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연가보상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18년 244억5천411만5천원, 2019년 221억1천752만3천원의 연차수당을 임직원에 지급했다.
이를 1인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2018년 565만원, 2019년 521만원이다. 사용하지 않아 돈으로 보상받은 연차휴가는 1인당 평균 15.9일, 11.9일이었다. 연차휴가 보상액이 하루당 36만원(2018년), 44만원(2019년)이었던 셈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4년 감사에서도 KBS의 경영 악화 요인 중 하나로 지나치게 많은 휴가보상수당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KBS의 2008~2014년 1인당 휴가보상수당은 평균 45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지난 2019년까지 연차보상을 선지급한 뒤 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을 공제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미사용 휴가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후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KBS 연차수당 지급총액은 5억7천41만원으로 감소했고, 1인당 연차수당 평균액도 16만2천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1961년생과 1962년생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기존대로 선지급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인상안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국회를 거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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