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의사능력이 없는 노인이 홀로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성금석)은 2일 A(86) 씨가 7촌 조카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편과 사별 후 수십년간 홀로 산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을 B씨에게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B씨는 자신의 명의로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달 B씨는 A씨를 대구의 한 우체국에 데려갔고, A씨 명의의 정기예금 2천여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B씨의 이 같은 행각은 A씨에게서 잃어버린 통장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동서가 우연히 그의 토지대장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동서가 A씨에게 부동산을 판 이유를 물었지만 A씨는 당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부동산과 정기 예금을 증여받았고, 매매 계약서는 편의상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신체 감정 결과 ▷인지 기능의 저하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식사,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법적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정기예금 해지 당시 A씨가 온전한 의사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무효로 봐야 한다"며 "A씨는 믿었던 친척에게서 심각한 배신을 당해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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