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소방서 직원 A씨의 투신 사건과 관련, 공무원 노조가 주장한 익명 신고는 A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소방본부는 2일 "A씨가 B팀장에게 업무미숙으로 지적을 많이 당한 건 사실이지만 익명 신고 속 피해자는 A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었던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지부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상급자인 B팀장이 과도한 업무지시와 모욕적인 언사, 고압적인 자세 등으로 A씨를 괴롭혔다"며 갑질 관련 익명 신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방본부는 신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8일 B팀장에게 엄중 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교육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투신 당시 옥상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다. 지난달 21일 음주 상태에서 사무실로 온 A씨는 평소 친했으나 최근 B팀장 편을 들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동료 소방관에게 술김에 화를 냈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른 동료들이 A씨를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 동료들이 달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건물 아래로 몸을 던졌다.
소방본부는 A씨의 투신을 상관에 대한 스트레스와 동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해져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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