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석열 장모 측 "'징역 3년'선고 재판부 대단히 유감…판단 미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 측이 1심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일 최씨 측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은 핵심 관계자들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도 반하고 법리적으로도 우리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 사건 병원 건물 매수에 관해 최 씨가 사전 협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일에 이르러 (동업자) 주모씨가 자신이 준비할 돈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최 씨에게 급히 부탁해 빌렸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병원 건물 매수를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건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당일 2억원을 부담한 피고인과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한 (동업자) 구모씨가 매매계약당사자로 서명하였다가 건물매도인 손모씨로부터 잔금청구소송을 당해 부득이 피고인이 채무를 다투며 응소한 것을 두고 계약 분쟁을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강조했다.

계약 당일 2억원을 부담한 최 씨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한 (동업자) 구모씨가 매매계약당사자로 서명했다가 건물 매도인 손모씨로부터 잔금청구소송을 당해 부득이 최 씨가 채무를 다투며 응소한 것을 두고 계약 분쟁을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건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최 씨의 사위 유모씨는 불과 2개월여 근무했는데 병원 직원 대부분이 알지도 못했고 의사와 간호사 전원 및 직원의 대부분을 주 씨 부부가 채용했으며 자금 관리도 주 씨 부부가 전권을 행사했다"며 "최 씨가 유 씨의 근무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주 씨 자신이 제안해 일시 근무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주 씨도 법정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가 요양병원 설립을 주도하고 병원 유지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두고도 최 씨 측은 "증거에 반하는 사실인정"이라고 반박했다.손 변호사는 "최 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최 씨를 두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미 검사는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현 시국에서 최 씨가 사법절차를 회피하고 도주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최 씨가 건물매매계약에 우발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직후부터 계속 자신을 빼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주범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며 "판례에 의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지배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하고 그 이득을 취한 경우"라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봐도 최 씨가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이득을 취한 근거가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의료법 위반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례를 오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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