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농협 조합장 선거법위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대구고등법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선고

대구고등법원은 2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천농협 이기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운규 오천농협 조합장은 원고 기각 판결을 받아 1심 형량인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이 조합장 등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2018년 11월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0만여 원 상당의 기념품(젓갈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기양 김천농협 조합장과 박운규 오천농협 조합장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 조합장측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되기에 대법원에 상고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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