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초밥 4개만 더 부탁해요! 묶음 배송은 금지! 바로 오세요!"
배달 어플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리뷰를 빌미삼아 갑질에 가까운 도넘은 서비스를 요구한 고객의 사연이 음식점 점주를 통해 공개됐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민(배달의민족)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밥집 점주인 작성자는 영수증 사진을 공개하며 "배달 요청 사항에 이렇게 적혀서 주문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영수증의 '가게 요청사항'에는 "너무 배고파요. 연어초밥 4p(4개)만 더 부탁해요. 리뷰 예쁘게 잘 올리겠습니다. 별 다섯개 리뷰"라고 쓰여 있었다.
또 배달 요청 사항에는 "묶음 배송 금지. 꼭 바로 오세요. 배달 시간 계산합니다. 묶어서 오면 반품해요"라고도 적혀 있었다. 묶음 배송은 배달 기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두 곳이상 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작성자는 "7000원 상당의 초밥을 서비스로 요청하신 고객"이라며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데 묶음배송 금지 요구는 배달기사님 배차도 당연히 힘들어서 바로 주문을 취소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고객은 가게로 전화를 걸어 "요청사항 들어주기 싫어서 그런 거(주문 취소) 아니냐. 그렇게 사장 마음대로 취소하냐. 요즘 장사하기 쉽냐"며 따졌다고 작성자는 전했다.
작성자는 "불경기에 마음이 씁쓸하다"며 "4만원 벌자고 이런 요청사항까지 모두 수긍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멘탈이 바스러지는 기분"이라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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