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아들이 훈련 중 눈을 다쳤으나 부대의 늑장 조치 탓에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7사단 전차중대 포수인 우리 아들 다친 눈은 누가 책임질까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군인의 가족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지난 4월 20일 오전 1시쯤 훈련하던 중 포탑문이 안 닫혀 망치로 닫다가 아들의 눈에 이물질이 튀었다"며 "아들은 '눈이 너무 흐릿하게 보인다'고 보고했으나 소대장은 '훈련 빼려고 꾀병부리냐'며 '물로 눈 씻고 전차 안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군인 아들은 사고 당일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차례 방치됐다. 결국 오후 1시쯤 의무대로 이송돼 군의관이 민간병원에 가라고 지시했음에도 즉각 이송되지 못했다.
청원인은 "간부들이 '병원비는 누구 카드로 결제하냐'며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여 시간이 또다시 늦어졌다"며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안과에 오후 4시 정도에 도착했고, 24시간 안에 수술을 하지 못하면 실명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현재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수술을 받아도 눈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10월이면 없어지는 노후된 전차 안에서 안전점검과 안전보호장비 없이 밤새도록 전쟁 모의 훈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3일 '육군이 소통합니다'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지난 4월에 이미 민원이 제기돼 해당 사단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부대에서는 훈련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진료 및 치료 여건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발생 초기 부상자 본인과 소대장 모두 '단순 이물질이 눈에 들어 간 것'으로 인식해 즉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및 조치하지 못했다"며 "이후 통증이 지속돼 바로 군의관 진료 후 민간 의원과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 "사단 군사경찰 및 감찰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법무에서 추가 확인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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