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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불법집회 강행에…경찰 "특수본 편성, 수사 착수"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기습 집회와 관련해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3일 민주노총이 강행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총 52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반교통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과 서울시,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이날 오후 2시쯤 전국 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경찰이 집회가 예정됐던 여의대로 일대를 통제하자 오후 1시쯤 장소를 바꿔 종로3가에서 기습 집회를 시작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8천여 명의 노조원이 참가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종로3가 일대는 극심한 차량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종로2가 일대 도로를 점유하며 행진했고 경찰은 집회 금지 방송을 하며 경고에 나섰다.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조합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현장에서 연행되는 등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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