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구의 갓난아기를 13층 아파트 창밖에 던져…' 러시아 30대 女 "질투나서"

러시아 법원, 30대 여성에 징역 17년 선고

샤베르키나. 더선 갈무리
샤베르키나. 더선 갈무리

친구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질투해 그의 생후 2개월 딸을 13층 아파트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러시아의 30대 여성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선'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이 최근 다리아 샤베르키나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법원은 부모에게 약 500만루블(약 7700만원)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샤베르키나는 친구의 생후 2개월된 딸을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혐의을 받았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는 샤베르키나는 지난해 12월 친구 야로스라바 코롤로바(30)의 집에 방문했다.

코롤로바는 자녀 셋을 둔 엄마로 두 달 전 막내 딸을 출산했고 당시 임신 중이던 샤베르키나는 출산을 앞두고 있어 신생아용 옷을 얻으러 간 것이었다.

당시 코롤로바가 아기 옷을 가지러 옆방으로 간 사이 샤베르키나는 난데없이 생후 2개월 된 친구의 딸을 13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졌다.

아기 옷을 가지고 돌아온 코롤로바가 딸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창문을 살피다 추락한 딸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즉시 구급차 등을 불렀지만 40m 높이에서 떨어진 아기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러시아 수사당국 조사결과 두 사람은 사고 직전 어떠한 다툼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샤베르키나는 경찰 조서에서 "코롤로바에 대한 심적인 갈등과 질투를 느꼈다"며 "머리에서 아기를 던져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를 진료한 전문의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샤베르키나가 정신병이 있는 척하고 있다"는 소견을 냈다.

모스크바 시법원은 코롤로바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 17년과 코롤로바 부부에 500만루블을 보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샤베르키나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친구에 질투를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범행 당시 임신 중이었던 샤베르키나는 체포 이후 구치소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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