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서실 체액 테러에 고작 재물손괴죄…명백한 성범죄" 피해자 호소

글쓴이가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 네이트판
글쓴이가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 네이트판

독서실 남자 직원이 한 여성 취업 준비생의 담요에 체액 묻혔지만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은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독서실에서 체액 테러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년간 같은 독서실을 이용하는 취업준비생이라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인 독서실 총무는 제가 독서실에 놔두고 다니는 담요를 화장실로 가지고 가 음란행위를 하고 체액을 묻혔다. 그리고 내가 항상 접어두는 방향으로 접어 내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놨다"고 주장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 2월 범행을 처음 알게 되었고 현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까지 끝난 상황이다.

글쓴이는 "가해자는 성범죄가 아닌 고작 재물손괴죄와 방실침입죄로 기소가 됐다"며 "(가해자는) 겨우 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 이유는 내 상황에 맞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와 비슷한 사건인 대학교 운동화 체액 테러, 텀블러 체액 테러 모두 벌금형을 받았더라"며 "나는 글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무력감, 분노, 자괴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다 겪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 "민사소송이라도 걸려고 했지만 변호사 말로는 재물손괴로 보상을 받아봤자 피해당한 담요와 재킷값, 다 더해도 10만원도 안되는 금액 정도밖에 보상받지 못한다더라"고 하소연했다.

글쓴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이 참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정액 테러와 관련한 사건이 알려진 것만 해도 몇 건이며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명백한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가해자는 얼마 되지 않는 벌금형을 받고 개명도 했다. 새 출발을 하려는 것 같다. 가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나는 망연자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