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칠곡경북대병원이 11년째 준공 허가 없이 임시로 사용 중인 이른바 '무허가 도로'의 준공기한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1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칠곡경북대병원 앞 진입도로는 애초 2011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난 10년간 4차례 준공기한이 연장됐다. 네 번째 연장 기한은 지난 6월 말이었지만, 병원 측은 6월 중순 북구청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준공기한을 더 연장해 주도록 요청했다.
병원이 문을 연 뒤 11년째 주변 도로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이유는 도로 부지 소유권을 넘기는 문제로 북구청과 경북대·경북대병원간 공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업 인가 당시 북구청은 시설물과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병원 측도 동의했지만 해당 부지가 교육부 소유인 탓에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북대 재무담당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국토계획법에 따라 최근 북구청에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토지 측량과 필지를 합치는 과정이 마무리되면 도로 준공허가가 날 전망이다.
준공이 나지 않은 '무허가 도로'인 탓에 주·정차 단속 여부를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진입도로 갓길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낸 시민들은 해당 도로의 지목이 '도로'가 아닌 '전'(田)인 탓에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입원 중인 어머니 간호로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A(51) 씨는 "병원 안에 주차하면 1시간에 1천800원의 주차요금이 발생해 도로 갓길에 주로 주차한다. 차를 빼라는 연락이 오면 범칙금이 걱정돼 바로 빼곤 했는데 이곳이 도로가 아니란 걸 몰랐다"고 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B(68) 씨는 "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려 과태료(3만2천원)을 냈었는데 억울하다"며 "도로처럼 보이고 단속을 한다니까 당연히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줄 알았다"고 반발했다.
북구청은 도로 기능을 하고 있고, 민원 발생이 잦은 곳이라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시내버스도 다니고 경찰청이 무단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설물도 설치해둔 곳이어서 '도로'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단속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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