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벌금형' 경산시의원 5명 징계 정족수 논란

의회 개원 30년 만에 첫 윤리특위
제명 하려면 10명 찬성 해야 하는데 징계 대상자 5명 빼면 충족 안 돼
"본인 의결건 아니면 참여" 의견도

경산시의회 정례회 모습. 경산시의회 제공
경산시의회 정례회 모습. 경산시의회 제공

경북 경산시의회가 개원 30년 만에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의원 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나선다

경산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8일부터 해당 시의원들 징계에 대한 사안을 심사하고 이를 16일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윤리특위는 박순득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5명으로 구성됐으며,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품위 손상의 경우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문제는 윤리특위가 만약 제명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제명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통과되는 다른 징계와 달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경산시의회 재적의원(14명)의 3분의 2가 되려면 10명이 돼야 하는데, 징계 대상자인 5명을 제외한다면 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해당 시의원들이 같은 혐의로 징계 대상자에 올라 재적 의원에 당연히 제척돼야 한다는 의견과 해당 시의원 1명씩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징계 당사자를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경산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개원 30년 동안 윤리특위가 열린 적도, 한꺼번에 시의원 5명 징계 심사를 한 적도 없어 전문가나 다른 의회 사례 등을 찾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의원 5명은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기표란 특정 위치에 기표해 사실상 공개·기명투표를 한 혐의(매일신문 2020년 7월 29일 자 8면 등)로 기소돼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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