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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부생가스복합발전소, 환경관련 세금 소송 속내는?

포항시 "세금보다는 탄소배출권 확보 위해", 포스코 "부당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겠다"

포항부생가스복합발전소 전경. 매일신문DB
포항부생가스복합발전소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가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환경 관련 지방세 반환 소송(매일신문 7월 2일자 10면)을 낸 것은 부생가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 앞으로 이어질 탄소배출권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탄소배출권에 따른 200여억원의 손실을 물었다.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부생가스복합발전소를 인수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 종전에 할당받은 탄소배출권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부생가스복합발전소를 통해 재생에너지 부문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포스코가 이미 자진신고를 통해 포항시에 납부한 부생가스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환경관련 세금) 27억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러한 속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부생가스복합발전소를 탄소배출권 제외조항인 재생에너지로 명문화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포스코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8년 7천310만여t이던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8천50만여t으로 1년 사이 740만여t 증가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지난해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대해 202억원의 충당부채를 공시했다. 조만간 한국거래소를 통해 온실가스 초과분만큼의 탄소배출권 202억원을 구매해야 한다.

포스코는 부생가스발전소를 친환경 설비로 바꾸기 위해 시설에 대한 재생에너지공급서(REC)를 발급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스코는 내년 부생가스발전소 규모를 늘리고 부생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연 500만 t의 수소 생산 체계를 갖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기업이 5년 동안 고작 27억원을 아끼자고 이미지를 훼손해가며 행정소송을 시작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행정기관이 부과한 세금이 아니라 기업이 자진 신고한 항목이기 때문이다"며 "5년 전에는 별 생각없이 납부했겠지만, 최근 탄소배출권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환경비용을 아껴보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015년 제철공정에서 버려지는 가스(부생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부생가스복합발전소를 신설해 운영했으며, 지난 2019년 4월 포스코가 해당 발전소를 흡수합병했다. 이후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 9월 포항시를 상대로 '부생가스발전소가 재생에너지에 가까우므로 5년 간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27억원을 돌려달라'며 과세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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