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과 관련, "매우 의미가 크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무산됐지만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사업을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의 체감을 높여 줄 것"이라며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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