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제천여성도서관의 남성 이용 제한을 '성차별'이라 판단한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천여성도서관의 남성도서서비스의 중단, 폐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약 1만7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인권위는 '공공도서관이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해당 도서관에 대한 진정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남성의 이용을 배제하고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 판단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 대상인 제천여성도서관에 남성 이용자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이 도서관이 여성도서관으로 개관한 이유는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교육의 기회를 해소하기 위해 삯바느질로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신 故김학임 할머니의 설립 의의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난 1일 이러한 설립 의의는 모조리 무시한 채 남성 도서서비스 이용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천여성도서관이 성차별적인 도서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과거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여성도서관이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시에서도 받아들여 여성도서관을 설립했고 안전한 여성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공식 홈페이지의 '자유토론' 게시판에도 인권위의 판단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작성자는 "제천여성도서관 사건은 남성차별이 아닌 인권위의 여성혐오"라며 "제천여성도서관은 '여성의 교육기회'를 위해 기증하신 목적이 분명한, 대한민국 여성인권의 상징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권위의 판단을 옹호하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증여자인 故김학임 할머니가 부지를 기증하는 대신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했으나, 제천시에서 시립도서관으로 짓기엔 부지가 작으니 여성도서관으로 짓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인권위가 특정 성별에만 출입권을 주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할머니의 뜻을 기리는 건 중요하지만, 남성을 못 들어오게 해야 그 뜻을 기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방향으로 남성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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