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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1등 도맡아하던 중학생子 재워 흉기 찔러 살해한 母…징역 10년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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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키우던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던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성충용 위광하 박정훈 고법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한 도로 위 차량에서 아들(16)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범행 후 5시간 만에 차를 몰고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정신 질환으로 아들을 홀로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관해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그는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아들이 어린 시절 사고로 큰 수술을 두 차례 받고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양육해왔고, 수년 뒤 재혼해 둘째 아들을 낳았으나 2016년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아이가 사망하자 또다시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씨는 자신이 숨지면 피해자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생각으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특히 사전계획성, 치밀성,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을 고려하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는 둘째 사망 후 심한 죄책감을 느껴왔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큰아들에 대한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가족, 숨진 아이의 친부 등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부모라도 자녀의 생명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장과 1등을 하며 열심히 살았던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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