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경·언론계 인사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씨의 특별사면에 의혹과 관련해 "하등 문제가 없었다. 장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2017년 김씨 특별사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김씨의 특별사면 의혹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통상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분들은 가석방도 잘 안 해준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제기했다.
의혹이 나오자 법무부는 전날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공석인 법무부 차관 인사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 차관 자리는 이용구 전 차관이 지난 5월 말 사퇴하면서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검찰 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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