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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 0원→1억9천만원 조작" 누범기간 또 사기 친 30대

145회 걸쳐 1억여원 가로챈 혐의…1년 8개월 실형 선고
부친 지인에도 "압류 당했다" 접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누범기간 중 "은행 압류를 풀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거짓말로 아버지 친구 등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매일신문 4월 26일 자 6면)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판사)은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수의 동종 형사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약 8개월 동안 145회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회복된 부분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의 친구 B씨와 B씨의 사위 C씨에게 "압류당한 통장을 풀도록 도와주면 돈을 갚겠다"는 말로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범행은 A씨가 지난해 3월 아버지로부터 대게 장사 등을 하기 위해 받은 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하면서 시작됐다. 돈이 떨어진 A씨는 아버지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아버지에게 연락해 "통장에 1억원 넘게 있는데, 보이스피싱 신고가 돼 계좌가 정지돼 있다. 다른 압류도 있어 계좌를 풀 수 없다. B씨에게 돈을 빌려 변호인 선임비, 보증보험료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 말에 속은 B씨는 300만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한 이후에도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114회에 걸쳐 7천300여만원을 건넸다. A씨는 C씨에게도 연락해 같은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5천1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당시 A씨의 은행 잔고는 '0'원이었다. 잔고를 속여야 했던 A씨는 은행 모바일뱅킹 계좌 잔고를 캡처한 뒤 1억9천여만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과 로또 구입 등을 하며 일확천금을 노렸고, 고급 호텔 숙박과 유흥비에 돈을 쓰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더구나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11월 출소한 뒤 3년이 넘지 않은 시점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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