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영만 군위군수 석방 뒤 업무 복귀…"신공항·대구 편입 탄력"

7일 김 군수 '2억원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재판부, "군수에 금품 전달 주장한 공무원 진술과 실제 통화 내역 달라"
金 "군정 충실히 추진할 것"…군민 "모두 한마음으로 결속"

김영만 군위군수가 7일 오후 4시 10분쯤 군위군청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현주 기자
김영만 군위군수가 7일 오후 4시 10분쯤 군위군청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현주 기자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받고 항소한 김영만(69) 경북 군위군수가 7일 무죄를 선고받자, 군위군민들 대다수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김 군수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과 군위군의 대구 편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이날 관급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김 군수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 시간대에 관사에 가기 전 휴대전화로 김 군수와 미리 약속을 잡은 뒤 돈을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이는 실제 통화 내역과는 다르다"며 "A씨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에 따르면 2016년 3월 및 6월 주말에 A씨가 김 군수에게 전화를 건 내역은 전혀 없다"고 했다.

김 군수는 지난달 24일 대구지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별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이날 석방됐다.

김 군수는 석방 뒤 곧바로 군위군청으로 이동, 업무에 복귀했다.

김 군수는 "그동안 믿고 기다려준 군민들께 한없이 감사드린다"며 "남은 기간 동안 통합신공항과 대구 편입 등 당면한 군정을 충실히 추진하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의 석방 소식에 군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한배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김 군수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군위의 대구 편입과 통합신공항 사업이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추진위도 열정과 단합된 모습으로 김 군수에게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군민 B씨는 "1심 형량이 워낙 세서 솔직히 2심은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다행이다. 군위가 정치·행정적으로 안정이 돼야 지역 발전도 되지 않겠나"며 "군수 개인의 공과보다는 앞으로 군위 발전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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