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숨은 감염자' 찾기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접촉원을 알 수 없는 확산세가 거센 만큼 20, 30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상황에서 절반 가량이 20, 30대 젊은 층인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을 펼치고,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를 확대한다. 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고위험 사업장이 대상이다.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는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검사 시간을 연장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직장 내 집단 행사나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밤 10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벌어지는 3, 4차 음주 등을 차단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재택근무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심야 버스·지하철 운행시간을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버스는 8일부터, 지하철은 9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감축운행에 들어간다.
방역 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도 강력하게 적용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제재를)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개인이 명백하게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도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1주일 더 연장한다. 방역당국은 8일부터 수도권에서 2단계의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2, 3일내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는 거리두기 4단계 적용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군·구 단위에서 감염유발 문제 업종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면 지역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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