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로부터 달서구청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성명서를 내고 달서구청이 공무원 자녀를 단기 근로자로 특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달서구청이 채용한 단기 근로자 3명 중 2명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녀였다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달서구청은 온라인이 아닌 방문접수로 이들을 채용했지만 접수기간이 4월 21일과 22일 이틀에 불과했고 채용 직후 공고문도 즉시 삭제됐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이틀이라는 짧은 공고 기간에다 채용공고문도 사라졌다. 보통의 시민들과 구직자들이라면 채용 사실을 영영 알수 없다. 시민들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고, 자신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며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 자녀를 제외하고도 14명의 지원자가 있었다. 달서구청은 '부모찬스'로 지원자 마음을 짓밟고 공정한 사회의 신뢰성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시에 채용 관련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대구시와 다른 구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 단기간 근로자를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 수시 채용까지 포함해 특혜를 받은 자가 있는지, 정보 접근성에 불평등을 준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엄정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채용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직원 2명을 인사 조치 했고 단기근로자 2명도 그만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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