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거듭되자 가장 강력한 방역 지침인 4단계 격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유행, 외출금지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천명 이상이거나 수도권에서 1천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3일 이상 나오는 경우다.
4차 대유행이 점쳐지는 현재 전국 신규 확진자는 2천명에 못미치지만 수도권 확진자는 7일 990명에 이르는 등 1천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명 이상 모일 수 있지만 철회도 검토될 수 있다.
행사도 3단계에서는 49인까지 개최할 수 있지만 4단계에서는 아예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집회 역시 49인까지 허용에서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 금지로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경기는 모두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종교시설은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등교 개학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이 밖에도 식당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문을 닫고 포장만 허용된다.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영업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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