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의 193배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인구가 5천만명이 넘으면서 고용률은 70% 이상인 4개국의 고용환경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4개 국가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순위에서 조사 대상 141개국 중 5~33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우리나라는 13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2009~2019년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근로자 1천명당 근로손실일수를 보면, 한국은 연평균 38.7일로 일본(0.2일)의 193.5배에 달했다. 독일(6.7일)보다는 5.8배 많았고 미국(7.2일)의 5.4배, 영국(18.0일)의 2.2배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다르게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노조의 부분적인 직장 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법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가파른 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 부담도 높은 편이었다.
한국의 2010~2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3.4%로 4개국 평균(1.6%)의 2배에 달했다.
또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31.6~55.1%인 4개국에 비해 높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9.0%로 영국(5.6%), 일본(2.8%), 독일(2.0%), 미국(0.0%)보다 높았다.
반면 노동 유연성은 4개국이 우리나라보다 좋았다. 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97위였다.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 독일(18위)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규제와 정규직 해고에 대한 규제가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의 고용률을 개선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용·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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