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 여중생 A양 집단폭행 및 조건만남 강요 사건'의 가해 여중생 중 유일한 촉법소년인 B양(매일신문 8일 자 6면 등)이 최근 소년원에 입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사건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여중생 5명 모두 사회와 분리됐다.
8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속 재판을 피한 채 홀로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간 B양이 지난 7일 우범소년으로 소년원에 입감됐다. 경찰이 B양을 우범소년으로 송치한 지 한달여 만이다. B양 외에 가해 여중생 4명 중 3명은 지난 5월 20일 구속된 뒤 기소됐고, 남은 1명은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어서 곧장 소년원에 입감됐다.
이번 사건 가해 여중생 중 사회에 남은 것은 B양 뿐이었다. 그동안 A양 가족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B양과 A양이 수차례 마주쳤고, 그 때마다 A양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B양을 포함한 가해 여중생 5명의 범법 행위 자료를 수집했고, 지난달 초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이들을 '우범소년'으로 송치했다. 사유는 '잦은 가출과 결석, 무리지어 다니며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저지른 점' 등이다.
법원은 이에 더해 A양 사건 가해자이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B양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범소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소년부가 우범소년임을 확인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소년원에 입감되는 등 당분간 사회와 분리된다. 이는 형사법과 별개로 진행된다. 가정법원에서 우범소년 처분이 되면 기록이 남아 가중처벌을 받을 근거가 될 수 있다.
A양 가족은 "B양이 촉법소년이지만, 똑같이 일상생활과 교우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다. 아이들이 법을 악용하지 못하게 제대로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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