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80여곳에 대해 2021년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한다.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두면서 영업장 면적과 객실 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일반 건축물과 토지의 16~20배에 이르는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2021년에 한하여 중과세 부분을 감면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번 감면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유흥주점 중과대상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6월 8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지만 유흥주점으로 인해 중과된 세액은 대부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이번 감면을 통해 영업금지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영업주들의 부담이 7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시세 감면 동의안을 지난달 포항시의회에 상정 후 6월 29일 의회의결을 거쳐 7월과 9월 재산세에 감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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