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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인권조례 제정하고 관련 계획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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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권도시 대구’ 비전과 배치, 타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역행한다"고 주장
대구 구·군 8곳 중 3곳은 인권조례 없어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차별이라며 공사 재개를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차별이라며 공사 재개를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가 대구 8개 구·군에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 8곳 구·군곳 중 서구, 북구, 수성구 3곳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조차 없다. 이는 '모든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시민이 행복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대구 실현'이라는 대구시 비전과 배치되고, 여러 지자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조례제정을 한 지자체 5곳 중 대구시와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은 조례에 명시된 5년 주기 기본계획 설정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위원회 운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중구와 남구 외엔 인권교육 시행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본조례에 따라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척도"라며 "전국 지자체 대다수가 시행하는 것을 대구시만 안 한다는 것은 대구가 인권 후진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북구 이슬람 사원 문제 역시 조례가 없어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 것도 한몫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금영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전에 한 차례 인권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들었다"며 "다른 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충분히 숙고를 거친 뒤에 다음 회기 때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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