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같은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의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특히 경비원이 대리주차와 택배물품의 세대 배달, 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를 하지 않도록 구체화했다.
또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입주민과 관리주체 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도 개선해 앞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500세대 미만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할 수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등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오는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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