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9일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구지법은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교육환경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리클린대구 측이 항소했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6월 성서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당시 2019년 5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리클린대구 측은 같은 해 3월 사업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기 환경오염 등 미세먼지 문제로 주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며 ▷도심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입지라는 이유를 들어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반면 리클린대구는 대구시의 처분 사유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고, 주민들의 반대 민원은 거부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구시로서는 산단 내에서 유해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를 예측해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구시의 판단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열병합발전소란 폐목재를 태워 증기와 열에너지를 얻는 에너지 발전 시설을 말한다. 당초 리클린대구는 총 사업비 8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 성서2차산업단지 내 4천996㎡ 터에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같은 해 11월부터 가동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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