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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다 경찰 3명 흉기로 찌르고 도망치려던 40대…징역 7년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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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경찰관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려던 40대가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9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흉기로 경찰관 3명의 복부와 얼굴 등을 잇달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중고거래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화장실에 간 뒤 동행한 경찰관 B씨의 복부와 가슴과 옆구리, 얼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다른 경찰관 C씨의 팔과 D씨의 복부도 1차례씩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서 앞에서 제압당했다.

1심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 질서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가 크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최저형인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피해 경찰관들은 "3명의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고도 고작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반발했고, 내부 탄원서를 작성해 수원고법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동료 경찰관 1만1290명이 서명했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움의 정도가 고려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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