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 예고 계획을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 및 건설업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내년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애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전사고는 대부분 과실에 의한 것인데,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형벌을 부과해 법 적용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이 많은 대구경북 경제계는 사업주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점을 우려했다.
정덕화 대구경총 사무국장은 "규모별, 업종별로 책임 범위와 안전 기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현재 시행령은 그렇지 않다"며 "사업주가 노력해도 사망사고 발생 시 유기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영세 사업장은 운영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법은 포괄적으로 규정하더라도 시행령은 현실에 맞게 세세히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렇게 되면 산업재해 갈등이 사업장 안에서만 머물게 돼 노사 대립만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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