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유흥시설 방역지침 한 번 어겨도 '폐쇄 10일'

수도권발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로…市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확진자 나오면 소독해도 문 닫아야…역학조사 끝날 때까지 못 열어
추가 방역수칙도 당분간 유지

대구시가 지역 유흥시설 3천199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강화대책을 시행한다. 대구시가 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역 유흥시설 3천199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강화대책을 시행한다. 대구시가 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수도권발 코로나19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과 주점 등 밀집지역에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서다.

시는 지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은 제외) 등 유흥시설 3천199곳에 대해 방역수칙 특별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특별 대책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소독 후에도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소독만 끝나면 바로 영업 재개가 가능했던 기존보다 강화된 조치다.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된다. 정부가 8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유흥시설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나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등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한 경우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방역지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한편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 대구시 입장이다.

시는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주기적 PCR(유전자 증폭) 검사와 클럽·나이트 형태 유흥주점에서 5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같은 행정동 내 모든 클럽·나이트 집합금지 등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추가 방역수칙도 한동안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방역수칙에는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에 대한 고용과 근로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방역 관리도 확대된다. 대구시는 기존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유흥시설 종사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흥시설 종사자의 PCR검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시설관리자 방역수칙 자가점검을 도입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차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라며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유흥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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