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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교수 간 성폭력' 청원에 靑 답변 "경찰 수사 결과 따라 조치"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 청원엔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련자 5명을 입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대 교수 간의 성폭력 사건을 폭로한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언급한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대학 측에서 은폐나 축소 없이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학내 특별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 결과 및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스로 영남대 교수라고 밝힌 청원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어 학교에 알렸으나 학교가 덮으려 한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25만 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해 답변 대상이 됐다.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故 이선호 씨와 관련한 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이르지 못했지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답변을 냈다.

청와대는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이르지 못했으나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 사고이기에 그간의 경과와 대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답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해왔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헀다.

청와대는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련자 5명을 입건했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구속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동방에 대해 특별감독을 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하여 사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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