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장관의 혐의가 뇌물죄로 인정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 유력 인사인 조 전 장관과의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으로 조 전 장관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었다는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노 원장이 조국 딸 조씨의 지도교수가 된 건 우연이 아니고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며 "유력인사 인맥을 중시하고 도움 받으려는 노 원장이 조 씨의 지도교수를 하려고 한건 조 전 장관과 친분을 형성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딸 조씨가 부산대 2015년 1학기에 낙제 유급 받고 2학기에 학기조정 휴학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 원장은 딸 조 씨를 2016년 1·2학기, 2017년 1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한 후 각각 200만원씩 지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노 원장이 주는 장학금을 알고 있었다"며 "특혜가 아니라면 유급당한 자녀가 장학금 받는 걸 대학교수 조 전 장관이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국 일가의 가족 단체대화방에서 딸 조씨가 '노 원장이 면담하자고 했고 장학금을 제가 받을 건데 말하지 말라'고 보내자 정 교수가 '절대 모른척하라'고 보낸 내용을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대답 없이 자신이 새 정부 하마평에 오른 명단만 공유했다.
검찰은 "딸 조씨 말에 암묵적 동의한 듯하다"며 "다른 사람 모르게 당부까지 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차기 정부 중용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원장은 부산대 병원장 지원을 생각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다양한 경로 중 하나로 인식했다"며 "자녀의 지도교수로 청탁, 보험성 특혜를 제공했던 상대가 자신의 꿈을 이뤄질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장학금을 받자마자 노 원장이 청와대 전통주 선물을 받았는지 확인해보라고 딸 조씨에게 문자를 했다"며 "노 원장의 계속된 특혜에 대해 빚진 마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노 원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셈"이라며 "일반적 측면을 보더라도 뇌물죄로 인정되기 충분하다. 무늬만 장학금이고 개인이 금품을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감철은 "노 원장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장학금이 지급됐고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조 전 장관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며 "피고인들의 뇌물 범의가 명확히 드러나 법리상으로도 뇌물죄가 성립되고 청탁금지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딸이 대학원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자신을 '뇌물 사범'으로 낙인찍으려 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도 아닌 입학 초기 적응을 못 하고 방황했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교수 역시 장학금 수여 이후 어떠한 청탁도 저에게 하신 적이 없고, 제가 부산의료원장 선발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라며 "검찰도 조사 후 다 알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검찰)이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며 "기가 막힌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미리 준비한 종이에 프린트한 입장을 취재진 앞에서 읽은 뒤 평소와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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