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을 '조건부 허가'로 최종 허가했다. 지난 2019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 이후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원전 운영 허가가 나온 것이다.
9일 원안위는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Δ화재 방호 계통 Δ냉각 계통 Δ피동형 수소 제거 장치(PAR) Δ항공기 충돌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의 질문·지적과 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관계기관의 답변, 승인 조건 논의, 문안 조정 등이 이뤄졌다.
이번 허가 조건으로는 Δ수소 제거 계통(PAR) Δ항공기 재해도 평가 등에 관련된 보완 조치가 제시됐다.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원안위원들은 원전 규제 기관인 KINS에 대해 질타하며, 적극적인 답변과 검토, 규제 기관으로서의 태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KINS의 검사 지침이 제대로 되어있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었나, 적극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원들의 문제제기와 검토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발전 용량 1400MW 규모의 신한울 1호기는 2011년 건설허가를 받아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끝난 상태로 이후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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